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 ② ∼ ⑤ (생 략)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이동통신단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