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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28 · 공포 2026.04.28 제3628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2026.04.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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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 ⑦ (생 략)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⑧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구 (개정 전)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①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한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④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자격인증의 신청, 인증에 관한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삭제 5.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구 (개정 전)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구 (개정 전)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구 (개정 전)

제37조의13(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 2. 이용자의 나이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그 밖에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이 조에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32조의13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2.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 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3.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ㆍ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ㆍ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2. 시책 준수 방안의 제안, 시책 시행 현황의 점검 및 개선사항의 건의3. 법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유통 실태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의 제안4.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언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2.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3.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ㆍ금액4. 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의무적인 이용기간나. 해지 또는 변경 조건다.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나.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라. 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6. 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법 제32조의16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출 것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출 것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출 것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⑥ 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1. 법 제32조의12제1항2. 법 제32조의13제2항, 제3항 및 제5항3. 법 제32조의14제1항, 제3항 및 제5항4. 법 제32조의15제2항 및 제3항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3. 위반행위의 내용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4. 삭 제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다.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2. 손해배상의 기준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1. 전자우편 이용2. 문자메시지 이용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자고지 방법 이용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구 (개정 전)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구 (개정 전)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이하 “통신단말장치”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생 략)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반행위의 유형2.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2.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④ 법 제51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구 (개정 전)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1.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②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④ 법 제52조의3제1항 단서 및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2.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의3 또는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외 6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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