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6.25 · 공포 2018.12.24 제1601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통신기본법의 2019.06.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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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구 (개정 전)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신 (개정 후)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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