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3. (생 략)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생 략) ④ (생 략)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② (생 략)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조의4(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 또는 계정(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등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등이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이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생 략)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가.·나. (생 략)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등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4. (생 략) ③ (생 략)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또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한다), 지급정지 당시의 가상자산의 가격 및 환산금액(가상자산의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하여 그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자산(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등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에 관한 사항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③ (생 략)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좌의 경우: 1만원 이하2. 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1만원 이하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의2. (생 략)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나. (생 략)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4. (생 략) 5.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에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5.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등에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계좌등으로 입금 또는 이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금액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피해자가 송금ㆍ이체ㆍ이전ㆍ교부 및 출금한 피해자산의 종류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른 경우 피해환급자산은 법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 당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으로 할 것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금전인 피해자산의 금액과 가상자산인 피해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3.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총피해금액등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4.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할 것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자산을 지급한 금융회사등은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환급자산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가상자산의 환산금액을 포함한다)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②·③ (생 략)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생 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었거나 사본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정보 가. 계좌의 개설 나.·다. (생 략) 3. (생 략) ⑤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정보(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2.·3. (생 략) ⑥ (생 략) ⑦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 2. ∼ 4. (생 략) ⑧ ∼ ⑪ (생 략)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계좌등이 개설된 금융회사등의 명칭 등 계좌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 거래의 일시, 금액등,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등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었거나 사본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정보 가. 계좌등의 개설 ⑤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정보(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 계좌등 및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⑦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자산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6. (생 략)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8. (생 략)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에 관한 사무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생 략)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2.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등 2. 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