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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3 제365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10조의4(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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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구 (개정 전)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구 (개정 전)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 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4(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4(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감독원2.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업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유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5.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정관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⑥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2.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개시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 여부다.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 및 이용요금 수납 방법2.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및 고유식별정보③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의 명칭 및 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의 전자문서의 해시값(「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말한다)다.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어(지시ㆍ명령을 포함한다)하거나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으로부터 개인정보등(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전송받는 서버의 인터넷주소 등 해당 서버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을 탐지하거나 확인한 일시마. 그 밖에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의 식별 및 특성에 관한 정보2.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및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정보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탐지한 피해의심거래 및 그 거래의 특성ㆍ행태에 관한 정보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었거나 사본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정보가. 계좌의 개설나.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⑤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제1항 각 호의 정보(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2. 제4항제1호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해당할 것으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⑥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감독원2. 수사기관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4. 제10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5. 그 밖에 업무 수행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⑦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금융회사2. 수사기관3. 금융정보분석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사기정보이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⑧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에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취급ㆍ조회 권한의 부여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⑨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1. 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공받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3. 정보를 제공한 사기정보제공기관(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기정보제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⑩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 제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⑪ 사기정보제공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2. 조회하려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것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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