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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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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구 (개정 전)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 ∼ 바. (생 략) 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아. ∼ 타. (생 략) 2. ∼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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