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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27 제000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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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구 (개정 전)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구 (개정 전)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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