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 ⑨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