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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제358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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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구 (개정 전)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9. ∼ 12.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마. 방탈출카페업: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바. 키즈카페업: 다음의 영업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2)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사.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2)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구 (개정 전)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종교시설나. 노유자시설다. 수련시설라. 공장마.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자.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차.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카. 묘지 관련 시설타. 장례시설파. 야영장 시설2.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3(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라 한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으로 한다.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③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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