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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214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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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7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협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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