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전기사업회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사업회계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계정과목),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제38조(시행세칙).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계정과목)

구 (개정 전)

제7조(계정과목) ①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 및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는 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목외에 별도의 계정과목을 기능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에 따라 계정과목을 설정ㆍ분류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ㆍ부속명세서ㆍ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5조(결산서의 제출) 전기사업자는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ㆍ부속명세서ㆍ주석과 회계단위별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통비배분결과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세칙)

구 (개정 전)

제38조(시행세칙) ① (생 략)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전기사업자는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전기사업회계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