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생 략) 2. ∼ 11.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