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⑩ (생 략)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