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제2115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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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과 결산)
구 (개정 전)제30조(예산과 결산) ①·② (생 략)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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