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① (생 략)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생 략) ③ (생 략)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제15조(시공지도등) ① (생 략)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 략)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