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출품부문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지구과학부문 5. 농림ㆍ수산부문 6. 산업 및 에너지부문 7. 환경부문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③·④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과학작품대회는 과학작품을 출품하는 대회로서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산업 및 에너지부문 5. 지구 및 환경부문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삭 제> <삭 제>
제6조(작품등의 출품) 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하여야 한다. 1. 지도교원 인적 사항 1부(학생작품에 한한다) 2. 작품 설명서 30부 3. (생 략) 4. 학생작품지도논문 10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한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공동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출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인, 공동은 2인, 단체는 3인 이상으로 하며, 단체작품의 출품은 단체명으로 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작품등의 출품) ①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품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출품해야 한다. 1. 지도교원 인적 사항 1부(학생작품에 한정한다) 2. 작품 설명서 1부 4. 학생작품지도논문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5. 학생작품지도논문 요약서 1부(지도논문연구대회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학전에 작품등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구분하여 출품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은 1명, 팀은 3명 이하로 하며, 팀작품의 출품은 팀명으로 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 및 작품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작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증)을 작품등을 출품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중에서 입선되지 아니한 작품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5일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후 5일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순회전시회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등의 전시기간 종료후 5일이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작품의 반출) 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이를 반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