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① ∼ ③ (생 략)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기검사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정기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9.·10. (생 략)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8. 정기검사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ㆍ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로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로 제2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합성평가사업자와 공인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