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