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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4.28 제215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저작권법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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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5. (생 략)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 3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구 (개정 전)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⑪ (생 략)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1.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4.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구 (개정 전)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⑥ (생 략) ⑦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개정 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⑧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2.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구 (개정 전)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신 (개정 후)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원칙,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감독)

구 (개정 전)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신 설> 7. (생 략) <신 설> 8.·9. (생 략) <신 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신 설>

신 (개정 후)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6. 제106조제8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 경우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11조(과징금 처분)

구 (개정 전)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2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4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3.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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