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신 설> ② (생 략)
제22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저수지ㆍ댐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댐 중에서 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중앙위원회 2.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시ㆍ도위원회 ②·③ (생 략)
제22조의3(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중앙위원회 2.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저수지ㆍ댐: 시ㆍ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