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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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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구 (개정 전)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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