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 (개정 전)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가. (생 략) 나. 환경부 다.·라.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제처에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