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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1.12 · 공포 2021.01.12 제1789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1.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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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신 (개정 후)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삭 제>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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