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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제207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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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구 (개정 전)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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