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 6. (생 략) ② (생 략)
제9조(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