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9 제032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판연구원규칙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원)
구 (개정 전)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80명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재판연구원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2.01 시행 · 제03194호 ·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재판연구원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