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