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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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구 (개정 전)제16조(보상금등의 지급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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