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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26.10.01 · 공포 2026.07.14 제0016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의 2026.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교류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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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류협력국)

구 (개정 전)

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과 및 동포경제지원과를 둔다. ③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과장 및 동포경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총괄2.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3.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협력사업의 발굴4. 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4의2.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의3.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5. 재외동포 관련 기념사업의 시행 총괄6.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7.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8. 재외동포 정치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9.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2. 한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기획 및 시행 총괄 4. 재외동포 문화 및 언론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5. 재외동포 문화예술인 및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차세대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 2.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 3.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⑦ 동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인적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3. 재외동포 경제단체 협력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 경제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한상(韓商)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6.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재외동포협력총괄과ㆍ동포교육문화지원과ㆍ차세대동포정책과ㆍ동포경제지원과ㆍ동포인재육성과ㆍ차세대동포연수과ㆍ동포유산보존과를 둔다. ② 교류협력국장 및 동포역량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동포역량지원관은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교류협력국장을 보좌한다. ④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ㆍ차세대동포정책과장ㆍ동포경제지원과장ㆍ동포인재육성과장ㆍ차세대동포연수과장ㆍ동포유산보존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⑤ 재외동포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총괄 2.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에 대한 교류ㆍ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협력사업의 발굴 4. 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4의2.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의3.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관련 기념사업의 시행 총괄 6.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7.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8. 유망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동포교육문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2. 한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글학교 교사ㆍ재외동포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기획 및 시행 총괄 4. 재외동포 문화 및 언론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 문화예술인 및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⑦ 차세대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재외동포 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삭 제> 3.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동포경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 경제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 인적교류사업에 관한 사항2.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3. 재외동포 경제단체 협력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 경제인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5. 한상(韓商)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6.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관한 사항7. 재외동포 기업ㆍ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⑨ 동포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외동포 인재육성 정책 수립ㆍ시행2. 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외동포 모국ㆍ현지 장학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 장학생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⑩ 차세대동포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차세대동포 초청연수 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2. 차세대동포 초청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한 사항3. 차세대동포 초청연수 참가자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차세대동포 초청연수 성과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차세대동포 초청연수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초청연수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⑪ 동포유산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 및 유산 등의 수집ㆍ관리ㆍ보존 정책 수립 및 시행2. 재외동포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3. 재외동포 관련 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고려인역사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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