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시의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2. 삭 제3. 삭 제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 2020년 1월 1일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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