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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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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재외동포청장 2.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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