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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1.07.12 · 공포 2021.07.12 제002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07.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제14조(재산의 처분), 제4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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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①·② (생 략)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제1항제6호의 재산의 평가조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나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재산의 처분)

구 (개정 전)

제14조(재산의 처분) ①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재산의 처분) ①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41조(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교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관한 사항7. 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사항8. 제9조에 따른 학생수 기준에 관한 사항② 교육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기한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설립승인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한국학교의 운영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교사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교지의 위치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면적 등에 관한 사항7. 제8조에 따른 교구에 관한 사항8. 제9조에 따른 학생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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