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12 · 공포 2025.08.12 제357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의 2025.08.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구 (개정 전)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2.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③ (생 략)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등록의 신청 방법) ①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ㆍ분관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④ 등록공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구 (개정 전)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2. 법 제3조제7호의 등록사항 중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체류국의 사증(査證)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③ (생 략) ④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2. (생 략) 3. 법 제3조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4. 법 제3조제6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의 방법)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이동신고(이하 “이동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등록 변경 또는 이동 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7호의 등록사항 중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체류국의 사증(査證)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조제8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체류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새로운 주소나 거소가 소재한 체류국의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법 제3조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5. 법 제3조제6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제처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