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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4.22 · 공포 2014.01.21 제122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14.04.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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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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