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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24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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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구 (개정 전)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직접 사용의 승인) 외교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관서 운영경비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을 승인한다.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구 (개정 전)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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