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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8.07.04 · 공포 2018.07.04 제009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의 2018.07.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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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구 (개정 전)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급가. 수석무관이 장관급(將官級) 장교인 경우: 대령 이하나. 수석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경우: 중령 이하

신 (개정 후)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구 (개정 전)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1.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1. 다른 주재무관의 제8조에 따른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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