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급가. 수석무관이 장관급(將官級) 장교인 경우: 대령 이하나. 수석무관이 대령 또는 중령인 경우: 중령 이하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 중령 이하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1.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 2. ∼ 4. (생 략)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1. 다른 주재무관의 제8조에 따른 임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