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3.04.27 · 공포 2023.04.27 제011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의 2023.04.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재판의 파악 등), 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10조(납부명령), 제11조(납부 독촉), 제12조(분할납부 등),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조(재판의 파악 등)

구 (개정 전)

제5조(재판의 파악 등) ① (생 략) ② 검찰서기는 관할 헌병부대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

구 (개정 전)

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 ① ∼ ④ (생 략) ⑤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등 조정 확인인(確認印)을 찍고, 징수번호를 적은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⑦ 검찰서기는 2명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에 관할 헌병부대의 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등 조정 확인인(確認印)을 찍고, 징수번호를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검찰서기는 2명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에 관할 수사부대의 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구 (개정 전)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검찰관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납부명령)

구 (개정 전)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검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검찰관이 납부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명령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군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납부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명령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1조(납부 독촉)

구 (개정 전)

제11조(납부 독촉) 검찰관은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독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납부 독촉)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독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조(분할납부 등)

구 (개정 전)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검찰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벌과금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까지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기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취소하고 벌과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다. ⑥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벌과금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까지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군검사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취소하고 벌과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다. ⑦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구 (개정 전)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검찰관은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일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하고, 수납 내용을 정리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국고에 수납된 벌과금 등의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벌과금 등 입금사실 통보서에 따라 검찰서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하고, 수납 내용을 정리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구 (개정 전)

제16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① 검찰관은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①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체납처분)

구 (개정 전)

제17조(체납처분) ① 검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1조에 따른 납부독촉이나 제31조에 따른 가납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 등이나 가납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520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公賣)에 부친다. 다만, 검찰관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검찰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체납처분)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1조에 따른 납부독촉이나 제31조에 따른 가납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 등이나 가납금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520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公賣)에 부친다. 다만, 군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매대행 의뢰서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구 (개정 전)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검찰관은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제집행절차 취소(변경)서에 따라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체납처분 중의 납부)

구 (개정 전)

제19조(체납처분 중의 납부) 검찰관은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체납처분 중의 납부) 군검사는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 등의 전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매대행 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 의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체납처분절차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1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구 (개정 전)

제21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① 검찰관이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를 받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① 군검사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②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를 받은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형집행장의 발부)

구 (개정 전)

제22조(형집행장의 발부) 검찰관이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형집행장의 발부) 군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5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刑執行狀)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구 (개정 전)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검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납부의무자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인 납부의무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검찰관이 소속된 검찰부(이하 “원검찰부”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관은 원검찰부의 검찰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원검찰부 검찰관은 즉시 벌과금 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며, 수탁 군검찰부의 검찰관은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군검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서에 따라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인 납부의무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군검사가 소속된 검찰부(이하 “원검찰부”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 중인 미결구금시설 또는 군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원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원검찰부 군검사는 즉시 벌과금 등 집행 및 석방 지휘를 촉탁하여야 하며, 수탁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구 (개정 전)

제24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검찰관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군검사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벌금 또는 과료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노역장 유치 변경지휘서에 따라 변경 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구 (개정 전)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검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구 (개정 전)

제26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① 검찰관은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과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검찰관은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검찰서기는 검찰관이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①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과금 등(벌금과 과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513조 및 제514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왼쪽 상단 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구 (개정 전)

제27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① 검찰관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① 군검사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가 정지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에 따라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구 (개정 전)

제28조(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① 검찰관은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 ① 군검사는 제6조에 따라 벌과금 등을 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 결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에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가납의 명령)

구 (개정 전)

제30조(가납의 명령) 검찰관은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가납의 명령) 군검사는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가납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가납의 독촉 등)

구 (개정 전)

제31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상속인에 대한 가납금의 납부명령, 가납금의 일부납부 등 및 사실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가납의 독촉 등) 가납금의 독촉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가납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2조(가납금의 수납절차)

구 (개정 전)

제32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찰서기는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한 후 검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찰서기는 통보받은 내용과 벌과금 등 원표를 대조ㆍ확인한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4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은 검찰서기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검찰관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 무죄ㆍ면소(免訴),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은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벌과금 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군검찰부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은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검찰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4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검찰서기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38호서식의 벌과금 등 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 무죄ㆍ면소(免訴),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되었을 때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가납재판 변경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벌과금 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군검찰부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가납재판 완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가납금의 환급)

구 (개정 전)

제35조(가납금의 환급) ①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가납금의 환급) ① 검찰서기는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처리부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사람에게 구두로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따라 환급통지를 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따라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외 5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법제처에서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