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또는 벌과금등 납부대행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 명세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