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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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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급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가. (생 략)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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