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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40조(대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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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구 (개정 전)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대피명령)

구 (개정 전)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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