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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2 · 공포 2026.07.21 제365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2026.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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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구 (개정 전)

제19조 삭제

신 (개정 후)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구 (개정 전)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구 (개정 전)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 3. (생 략)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나. (생 략) 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2.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3.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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