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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9.09 · 공포 2026.09.08 제219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2027.09.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20조(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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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마.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마.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구 (개정 전)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구 (개정 전)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①제7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2. (생 략)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①제7조제3호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구 (개정 전)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생 략)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제20조(자료제출의무)

구 (개정 전)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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