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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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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구 (개정 전)

제23조(과태료납부통지서)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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