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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제3559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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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구 (개정 전)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2. (생 략)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신 (개정 후)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3.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4.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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