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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평생교육법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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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구 (개정 전)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 현황,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통계 등 장애인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 현황,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통계 등 장애인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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