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 현황,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통계 등 장애인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 현황,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통계 등 장애인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