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7.19 · 공포 2025.05.14 제011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의 2025.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구 (개정 전)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법제처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