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 4. (생 략)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 10. (생 략)
제2조(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