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