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