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6.05.12 · 공포 2026.05.04 제004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의 2026.05.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 )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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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신 (개정 후)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2026.07.01 시행 · 제00474호 · 일부개정 2025.12.30 시행 · 제00458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 제00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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