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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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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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