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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제357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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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신 설> 2.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설>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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